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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텅스텐은 매년 정기적으로 임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정암 검진 지정기관 병원에 의뢰하여
임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데요,
2019년에도 어김없이 실시되었습니다.
"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누구나 무료 검사 대상자 "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단, 이전 직장에서 검진 기간동안 검진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1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꼭, 기억하세요!!
단, 암 검진 대상자는 조금 다릅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실시
위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1회 실시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 1년에 1회 실시
간암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검진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합니다.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인지 확인하고자 할 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에
방문하시면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의 하단 부분 '건강 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병원으로 내방하셔야 하는직장인들은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로 회사 지정 또는
가까운 병원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안 받은 경우
회사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자는 1회차 위반 시 5만 원,
2회차 위반 시 10만 원,
3회차 위반 시 15만원으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년 12월에는 검진 받는 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전에 미리미리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전날부터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전 8시간 공복은 필수이기 때문이죠!!
전날 저녁 7시 또는 8시 이후로는 음식은 몰론, 물도 금지!!
과음과 흡연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기간은 피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의 항목으로는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1차 검진(기본 항목)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청력, 시력, 구강검진, 흉부 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혈압, 혈애검사,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 암
2차 검진(1차 검진 결과에 따라 실시)
혈압, 심전도 검사(고혈압 의심 대상),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검사(당뇨 질환 의심 대상)
직장인분들 바쁘시다보면 깜빡하기 일수인데요, 나와 가족을 위해
미리미리 건강 챙기셔서 건강한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코리아텅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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